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미지급에 대한 법정 구속 실형 판결이 나오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실형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준 이유는 아들이 희소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형
이혼한 가정은 아이 키우는 비용 즉 양육비를 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합의 또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를 어길 시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미지급을 하였다고 해서 당장 어떤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상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대체로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미지급을 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감치명령을 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을 할 경우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최대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역 1년 실형
A 씨는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4년간 이혼한 아내 B 씨에게 자녀 양육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물론 A 씨는 감치명령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잠깐 15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 키우는 비용을 한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실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가장 큰 최고형이었습니다.
처벌 형량이 크지 않은 이유는 아이 키우는 비용을 미지급하는 것을 아동 학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갚지 않은 채권 미지급으로 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형 이유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육비 미지급 실형 즉 법정 구속은 상당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최근 최초로 1심에서 3개월이 나오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온 것이 최고형입니다. 그런데 이번 1심에서 A 씨는 법정구속 실형 1년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지급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2명인데, 첫째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고, 이 치료비를 전적으로 어머니가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부양에 대한 독박 성격도 있지만 이 경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 대한 학대 성격이 강합니다. 즉 아이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병을 앓고 있는 자녀에게 무관심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더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A 씨의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1년 판결은 단순치 채무 변제 불이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아동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인 실형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이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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