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판에 넘깁니다. 특히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주면 양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반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판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검은 이혼 한 한부모에게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나쁜 아빠 엄마가 각성하고 채무를 지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대검찰청은 미지급 부모에게 재판을 넘긴다고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넘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30%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넘긴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감치 명령 이전에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긴다는 원칙만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상황을 더 봐야 합니다. 기준이 설정이 되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법이 정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가 되니, 일단 재판에 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이 안됩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원합니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
현행법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지급 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부모는 감치 명령을 받습니다. 30일 감치 명령를 받고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실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벌금을 내고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많습니다.
거기다 대검찰청은 한술 더 떠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양형을 가중한다고 합니다. 아직 기준도 없으면서 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단순히 돈이 있는데 안 준다? 일부러 돈을 빼돌린다? 이런 증거를 확보할 시간에 직접적인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아이를 때리고 폭언하고 벌을 주고, 밥을 안주는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이것도 학대입니다. 물론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안주는 부모는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안주는 부모를 실형 징역 3년을 때리면 아마 모든 이혼한 엄마 아빠는 무조건 아이 키우는 비용을 반드시 지급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처벌을 왜 안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간단합니다. 우선 처벌부터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정부가 사법부가 아이 양육을 위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일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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