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혼한 아이의 양육비 미지급 한 채무자를 명단에 공개했습니다. 출국금지와 함께 조치를 하자마자 채무자 아버지는 바로 1억 2560만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백만 명이 넘는 한부모 가정을 생각하면 매우 드물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명령을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아이의 양육비를 미지급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함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전체 이행명령을 하는 채무자는 34%에 불과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바로 밀린 채무 금액을 전부를 납부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여성가족부 말의 의하면 이번에 공개된 채무자 이 씨를 포함해서 10명이 채무액 4억 원가량을 납부했고, 이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를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여가부는 2021년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처음으로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혼 가정의 채무 불이행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현재 이혼 가정에 80%는 양육비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고를 하면 이행하는 명령의 수가 34%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결과를 가지고, 마치 지금 여성가족부의 제재 조치가 매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혼한 한 가정에 아이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아동 학대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양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아동 학대이며, 국가 채무 불이행자입니다. 이는 마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로 구분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신상 명단 공개, 6개월 출국금지, 100일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는 절대로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80%가 온전하게 채무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밀려야 제재 조치를 하는 이행 명령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바로 지금 이달에 50만 원을 받지 못해, 아이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는 한부모의 마음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채무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부모가 겁을 먹고 밀린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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