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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아동수당 신청 쉬워진다

by 태공망71 2023. 2. 6.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빠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이 쉬워집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도 소급적용이 되고, 유전자검사 없이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월 20만 원을 아동양육비도 받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이유


기존에는 미혼부가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친자관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비용도 들고, 결과가 나오는데 4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소급 적용도 안되고, 아빠로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 미혼모의 출생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청이 늦어지고, 신청이 어려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달라진 제도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혼인에 상관없이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 없이 친생자 확인 또는 출생신고 법원 절차 서류만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달라진-제도
미혼부 달라진 제도

 

추가로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나 조산사 또는 분만에 참여한 사람이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출생신고가 늦어져 받지 못한 수당도 소급적용합니다. 늦어진 사유는 입원, 격리, 산모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유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로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적용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입니다(만 7세 이하).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월 20만 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까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모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에는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혼부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한부모도 부모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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