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에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감치명령까지 합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기존에는 반드시 감치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형사처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러고도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내립니다. 30일 정도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30일 동안 감치합니다. 그 후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물론 형사처벌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를 차례로 가합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이유
감치명령을 받고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치명령이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째 주소지 불명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깐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 불명입니다. 우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또 송달이 되어도 사람을 찾지 못해 감치 명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 유효기간이 지나면 감치명령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은 60%이고 실제로 집행률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깐 형사처벌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법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한부모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법은 전혀 한부모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치명령 없이 형사처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평균 2년이 넘게 소요되는 형사처벌 과정을 감치명령 없이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한다고 여성가족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정확히는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검토를 했지만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부가 모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남자인 경우가 많아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치명령 없이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검토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물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를 방관하는 정부는 공범입니다. 정부가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해야 할 양육비 채무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야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만 건강한 나라가 싫은 것은 아니지요?
명심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부모는 아동학대범입니다. 이를 방관하는 정부와 정치인은 모든 공범입니다. 즉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책임을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이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예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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