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2년 넘는 기간을 지나 감치명령을 받아야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신속한 이행 명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간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출국금지
기존에는 이혼한 가정에서 아빠 또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생활비 안 주어도, 감치명령을 받을 때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그리고 형사처벌은 반드시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지나야 합니다. 당장 아이를 키울 돈이 없는데, 어떻게 2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아빠 또는 엄마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에 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출국금지의 경우는 기존에는 감치명령 후 미지급액이 5000만 원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거기다 문제는 미지급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자주 출국을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6개월을 버티면 출국금지는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액의 얼마를 지급하면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출국금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를 자주 나가는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는 예외입니다. 거기다 100일 동안만 정지입니다. 역시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아동학대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학대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미지급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가 됩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채무입니다. 채무 불이행은 아동학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온전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일은 아동학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한 부모가 채무 불이행 미지급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죄를 물어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는 일시적으로 한 부모가 당황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이행 명령으로 할 수 있다는 기간을 단축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미지급을 해결하는 핵심 법안은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아동학대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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