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을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2013년 분리과세 기준 1200만 원은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현실적인 격차가 너무 커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기준 2400만 원을 상향 발의하였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1200만 원
2013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3.3~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6.6% ~ 49.5%)나 분리과세 16.5%를 적용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연간 연금소득이 만 60세 이고 1200만 원(월 100만 원)이면 5.5%가 적용되어 66만 원을 세금내야 합니다. 그럼 1134만 원이 실질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고 연금소득이 1320만 원(월 110만 원)이면 분리과세 기준 1200만 원이 넘어 세율이 16.5%가 됩니다. 그럼 이자가 218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연간 소득이 1102만 원으로 월 100만 원 받는 노인보다 오히려 적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리과세 기준 상향 2400만 원
결국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16.5%가 적용되어 그만큼 손실이 커서, 노인들이 연금 가입을 1200만 원에 딱 맞춰서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노인들의 연금액은 그만큼 적고, 은행도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2013년 기준인 분리과세로는 현재의 물가 상승과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24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고, 은행도 연금 상품을 다양화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충 봐도 노인도 좋고 은행도 좋고, 금융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혜택을 보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16.5%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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