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원룸에 이상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3만 원이고 관리비는 35만 원을 받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상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제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꼼수로 관리비를 더 받는 상황입니다.
관리비 35만 원 이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때문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세금도 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해 2023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인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내리고 관리비를 올려서 총합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받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관리비 공개
공동주택은 관리비 정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정확한 사용량만큼 관리비를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여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세입자는 관리비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또 실제로 관리비 내역을 알 수 없는 가구가 전체 20% 440만 가구입니다. 집주인이 청구하는 관리비를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내야 합니다. 결국 관리비가 신고하지 않는 월세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없나
솔직히 관리비는 사용한 금액만큼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규모 빌라 등은 사각지대입니다. 이들에게 법적인 관리비 적용이 어렵습니다. 월세 3만 원 관리비 35만 원을 받아도 임대인 집주인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국회에서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 기준이 너무 방대해서 다양하게 꼼수를 부리는 임대인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관리비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굳이 대책을 만든다면 관리비를 원룸의 크기에 비례하여 상한선을 두거나 월세예 비례하여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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