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창업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수증자(자식)만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현금, 예금, 채권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과세 추징 됩니다.
자녀 창업 증여세
현재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 10년간 5000만 원과 혼인 출산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증여와 별개로 계산합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합니다. 대신 창업 증여 자금은 나중에 상속받을 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창업 증여에서 낸 세금 10%는 제외하고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상속에 포함하면서 상속세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세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요건
- 수증자 - 만 18세 이상 거주자
- 증여자 - 60세 이상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도 가능
- 증여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 주로 현금이나 예금 소액주주상장주식, 50억 원 한도, 하지만 창업을 하고 직원을 10명 이상 채용을 하면 100억 원까지 가능하면 증여세율은 10%입니다.
- 창업기간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해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 사용기간 -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 특례신청 요건 -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제출
- 과세 특례 - 5억 원 공제합니다. 5억 원이 넘으면, 증여 자금에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 증여세를 물립니다.
- 주의사항 - 증여한 창업자금은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창업 대상 - 주로 음식점, 제조업 등입니다. 추가로 광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가능하니다.
다만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즉 10년간 사후 관리 기간으로써 자금을 사업가 무관하게 쓰거나 휴업 폐업을 하면 이자 및 증여세 추징이 됩니다. 주의 하기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자와 증여세가 추징이 됩니다. 특히 증여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나 가상 회사나 사업장을 차리다 걸리면 크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창업 증여세는 일반세율과 비교하면 거의 세금이 없지만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부모가 5억 원 창업 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증여로 하면 세금은 7760만 원입니다.
또 30억 원을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 5000만 원이지만 일반 증여는 9억 89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자녀 창업 증여세가 크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휴업이나 폐업은 과세 징수 대상입니다.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세금을 물어야 하고, 이자 부담도 늘어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창업 증여세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현금 예금 채권만 넘길 수 있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말합니다. 창업 종류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이 가능합니다.
자녀 창업 증여세 추징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2년 내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적용 업종 외 창업, 4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자금, 창업 후 10년 이내 휴업 폐업 한 경우,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는 증여세 추징 대상입니다.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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