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금 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간병인 등) 등 총 640만 명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ARS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간병인 등 영세업자이거나 세금 납부 경험이 없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모두채움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다면 전화 ARS 한통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400만 명은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일 발송됩니다. 환급액은 8230억 원입니다.
모두채움 신고방법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는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65세 이상은 서면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럼 안내문에 따라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ARS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544-9944)
만약 공제항목이나 추가 수정이 있으면 홈택스, 손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을 잘 몰라도, 화면에 지시대로 순차적으로 따라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금액이나 공제액, 감면액 등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수정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그리고 ARS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입니다. 또 동영상이 있으니, 사용이 어려 우시분은 안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장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180만 명입니다. 그들이 전부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신고하는 사람도 접수하거나 안내하는 사람도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중에서 모두채움 대상자 640만 명을 추려서, 간단하세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모두채움 서비스입니다. 또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확인하는 절차라 큰 문제점이 없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 사항이나 추가 수정이 있으면 홈택스, 손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노동 그리고 대면 스트레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서둘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문에 따라 해당 내용에 맞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5월에도 큰 어려움 없이 종소세 신고를 마치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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