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에 납부유예는 이미 202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속세 증여세 납부유예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유예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1세대 1 주택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세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처분(상속, 증여) 때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긴 유예가 오히려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종부세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문제, 일시적 2 주택 등으로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국가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도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5년 이내 경정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이 요동치고 세법이 급격히 달라지는 이 시점에는 절차상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세금이 더 납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절반 이상 삭감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의 홈택스 손택스는 물론이고 새로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환급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에 맞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납부유예
이는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회사 정도 된다면 굳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여간 기업을 승계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증여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도 기업을 승계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가업이 승계하는 것을 돕는 세금 납부유예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세금을 계속 유예하면 이런저런 세금들이 한 번에 폭탄으로 날라 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납부유예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냥 유예하는 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의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납부유예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편의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이유 없이 유예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금은 제때 걷혀야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세 정책과 경기 침체로 부족한 세수로 취약계층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자금이 혹여나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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