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60%였지만 이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올해는 공시가격이 15%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입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수치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정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세율 현황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개정되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공제, 다주택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이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1 주택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는 18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유
우선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5%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대상자라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인상합니다. 그러니깐 지나친 세부족을 막기 위함입니다. 80%로 상향을 하여도 5조 7천억 원의 세수가 들어오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니깐 지나친 세부족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을 2018년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역시 부자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부세의 취지는 전체 가구의 1%만 부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년의 경우 1.5% 정도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만약 개정된 세율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면 다시 0.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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