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비과세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란
재산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 재산의 기준이 일정 치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보통 미성년은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쓰임새가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니고 재산 증식에 사용되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1. 자녀 생활비 교육비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를 은행에 저금하거나 주식 투자, 토지나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2. 결혼 축의금 축하금
사회 통념상 결혼 축의금이나 축하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 결혼식이지만 부모를 보고 낸 축의금이 자식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자식 지인의 축의금은 예외입니다. 또 부모나 조부모가 결혼식에 축하금으로 1억 원을 주었다면 역시 증여세 대상입니다.
3. 결혼 혼수용품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혼수용품으로 부모가 천만 원을 주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혼수용품에 사용했다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호화사치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천만 원 반지나 목걸이 그리고 예물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4. 남편이 준 생활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남편이 생활하라고 주는 돈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준 생활비가 월 500만 원이고 이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 10년간 6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5. 자녀 유학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유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학비를 연간 4000만 원을 주었는데, 자식이 장학금을 받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저축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역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생활비나 유학비를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넘어서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식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상식적 금액이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자식에게 한 번에 큰돈을 증여하는 방법보다 매달 적금씩으로 다달이 주는 방법이 증여세를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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