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취득세가 절반이상 감면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정지역 2 주택자는 취득세 3% 이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입니다. 국회 통과 없이는 시행이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개편안
조정지역에서 1 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2 주택자는 현행 8%에서 3%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 주택자는 12%에서 절반인 6%로 줄어듭니다. 4 주택 이상과 법인도 6%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는 주택 9억 원을 취득한 A 씨가 2 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7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2700만 원입니다. 무려 4500만 원이 절감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7200만 원을 다 내야 하고,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잔금 기준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라면 경정청구로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이유
그동안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절벽에 가까웠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침체는 내수 경기와 밀접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의 모든 규제를 시행령을 풀고 있습니다. 대출은 물론이고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 전매제한까지 모두 풀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 폭락이 올 경제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하락하던 집값이 반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률이 줄어들고, 거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중과만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단점
취득세 중과는 실거주가 필요한 1 주택자를 위한 세금이 아니고, 2 주택 이상 투자나 투기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금입니다. 그러니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집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집을 내놔서, 집이 없는 사람이 지금 보다 더 싸게 구입하라는 취지입니다. 1 주택자의 취득세를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2 주택 이상의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는 엄연한 실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막는 수단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실제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무주택자의 구매 의욕을 꺾는 법안입니다.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주택을 구매하고, 또 그 주택을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매매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취득세 중과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집값을 부추기는 여러 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적 세금은 절대 악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집값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할 때까지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 하락으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단순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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