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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 갱신 추진 과태료 얼마

by 태공망71 2023. 6. 8.

정부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10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오랫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얼굴을 보고 신분확인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모든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증, 여권 등 모두 글자수나 사진 규격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 갱신


사실 주민증은 갱신기간이 없습니다. 분실을 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기간과 상관없이 주민증을 재발급하는 경우가 갱신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처럼 10년마다 갱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신분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르신들 얼굴 보고 주민증 보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본인 확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들


우선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 글자수는 통일합니다. 현재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 8자입니다. 이 이름 글자수를 모두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사진규모도 통일합니다. 모두 여권사진 규격으로 3.5cm, 4.5cm 가로 세로로 통일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행정 개편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고칠 수 없고, 국회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이 지나면 1종 3만 원, 2종 2만 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과태료 3만 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수수료 면제


주민증을 재발급하면 수수료 5천 원이 듭니다. 하지만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재발급 수수료 5천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럼 수수료 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2006년 11월 이전노후화된 주민등
  •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자연적 훼손이 심한 경우
  • 정보 이름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 사고로 외모가 달라진 경우 (단 성형수술을 제외)

 

훼손된-주민등록증-20년-이상
훼손된 주민등록증 20년 이상

 

 

현재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천 원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모든 국민들이 10년마다 갱신기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법 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정부안과 국회법 통과 내용이 얼마나 다를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증 갱신 알림 문자가 있으면 좋겠고, 과태료는 부담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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