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직장 내 동성 성희롱이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경험자가 74%에 이릅니다. 하지만 회사 내 징계가 쉽지 않고, 2차 가해가 높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 성희롱이 인정이 되면 회사는 과태료를 내고, 당사자는 형사 민사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동성 성희롱
보통은 이성 간의 성희롱을 주로 다루지만 의외로 동성 간의 성희롱도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이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가 혐오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면 적용이 됩니다. 그냥 사소한 성적 농담도 포함이 됩니다.
대체로 폭언이나 폭력을 동반해야 성폭력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적 의도가 있는 성적 농담도 성희롱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역시 이성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대체로 남성의 경우는 직장 상사가 사업자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어깨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팔뚝을 만지거나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행위자 가해자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관계, 여럿이 있는 장소, 행동, 행위, 피해자의 반응, 주변 반응 등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업무 시간 또는 업무 외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가벼운 장난스러운 터치 정도로 가해자는 생각할 수 있으나, 당하는 피해자는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성 간 성희롱과 같은 동급 처벌을 받습니다.
성희롱 항의 해고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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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 처벌
우선 직장 내 동성 성희롱이 신고가 들어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의해 지체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유급휴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성 간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 장소 변경, 가해자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에 취해지고, 가해자는 징계가 이뤄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는 사업주가 성희롱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1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내 징계만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조문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상사의 성희롱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대표 이사 A 씨가 직원 B 씨의 어깨를 만지고, 귓불을 마지고, 가슴을 주무른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전주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남자 교감이 어깨와 엉덩이를 상습적으로 만져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법원이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직장 내 여상사가 여직원에게 잔머리가 많다, 애 낳은 여자 같다, 목에 붉은 반점을 보고 어젯밤 남자랑 뭐 했냐 등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으로 법원은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이 직장 여상사는 피해자에게 민사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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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가능성
그러니깐 직장 내 동성 성희롱 처벌은 이성 간 성희롱과 같은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2차 가해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서 사실상 피해는 성희롱을 당한 사람에게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성이 아닌, 동성인 경우는 매우 불편하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보아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성희롱이라고 신고하면 어떡해?' 등으로 가해자는 물론이고 주변 동려들도 한 마디씩 합니다.
또 상사를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대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진은 물론이고 오히려 역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품위 유지 위반 등입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이성이든 직장을 그만 둘 각오가 없다면 솔직히 상사 또는 사업자를 또는 지위가 있는 사람을 성희롱을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직장을 그만둘 각오로 가해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형사 민사를 소송하고, 결국 반드시 사과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하거나 또는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려들의 탄원서나 증언이 필요한데 이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있어도,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탄원서 써 주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동성 성희롱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각오는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처벌 규정이 있고, 형량 기준이 있지만 쉽게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회사를 그만 둘 각오로 가해자를 신고해야 하고, 2차 가해나 피해를 감당할 마음으로 성희롱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쳐야 합니다.
직장 내 동성 성희롱 처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도저히 참기 어렵다면 회사를 떠난 각오로 신고하고 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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