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불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서 전세가율이 높다면 가입은 불가됩니다. 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반드시 갱신을 할 경우 통지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값 하락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로 살고 있다면 항상 임대인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일명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전세를 계약하고 많이들 보험 가입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용보험은 채무자(임차인)가 보증금(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반대로 채권자를 위해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보증보험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자 걱정이 되어서 뒤늦게 전세금보장보험 즉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너무 하락하여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 또는 깡통전세가 되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 주의 사항
전세를 갱신 계약 할 경우 반드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면 나중에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다르면 보험 계약 위반이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그리고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통지를 하거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즉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제삼자에게 명의 변경이 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어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전출을 하거나, 주민등록을 변경하면 우선변제권이 소멸이 됩니다. 또 주민등록은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어도, 이사를 하여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거기다 집 열쇠까지 인도를 하여 사실상 실제 거주가 아닌 경우 우선변제권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집값 하락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불가 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이 되면 보험사에 통보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항상 우선변제권 지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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