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도 편의점 생맥주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유는 맥주의 위생관리와 생맥주 판매 음식적의 반발 그리고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 생맥주 판매가 허용된다면 음식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반대가 큰 이유입니다.
편의점 생맥주 판매
현재 주류법은 술을 가공 또는 조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를 비롯하여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이런 가공과 조작이 허용되지 않는 소매점에 속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소분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매점은 안됩니다. 그러니깐 편의점, 소매점, 슈퍼마켓, 대형 소매점 등은 생맥주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맥주 판매 불가 이유
궁색하지만 소매점을 비롯한 슈퍼마켓 편의점 생맥주 판매 불가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맥주 위생 문제
2. 기존 음식점 반발
3. 복잡한 주류 세금문제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음식점의 반발입니다. 생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홀과 배달에서 판매하는 생맥주 매출과 매우 연관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매점 생맥주 판매를 허용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음식점입니다. 반대가 심한 것은 당연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생맥주 판매 허용 가능
하지만 대형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자본력이 큰 대형 CU, GS25, 세븐 일레븐 등 대기업은 생맥주 판매를 결국 허용을 관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시기에 문제인데, 소규모 영세업자의 반발로 일단 판매 금지 상태이지만 결국 대기업이 운영하는 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즉 편의점은 결국 생맥주 판매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기획재정부가 영세업자를 위해 대기업의 판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가장 큰 메리트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생맥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정부가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영세사업자 음식점은 생맥주 판매 급감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저렴한 생맥주를 먹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 음식점은 매출 급감으로 타격을 받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만 좋은 생맥주 판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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