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버스나 지하철 또는 카페에 핸드폰을 놓고 내리거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타인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핸드폰을 돌려주면 오히려 핸드폰 가치에 5% 또는 20% 이하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처벌 수위
예전에는 누가 놓고 가면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땅에 떨어진 핸드폰은 물론이고 지갑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주인이 주변에 없다고 해서 가져가면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형법 제3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떨어진 물건 절대 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어 주어 간 사람 찾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실물 반환 보상금 지급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물건 가액의 최소 5% 최대 2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고, 의미도 있고, 실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경우, 그런데 소유자가 바로 알았고, 어디서 잃어버릴 줄 알았다면 이걸 유실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해도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택시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은 안전하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잃어버린 줄 모르는 경우는 찾아주면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고가의 유실물을 취득했다면 가져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찾아주어서 보상금을 받기 바랍니다.
놓고 내린 핸드폰 고가의 물건 횡재했다고 가져가시지 말고,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보상금 받아 실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남의 물건을 절대 취득하면 안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