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승용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 시비 1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단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사무소가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만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 7823대입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받습니다. 하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10,986대입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와 구매 계약을 맺고,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구매자는 전기차 값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사무소가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기타 등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얼마
전기 승용차의 경우 5700만 원 미만은 최대 860만 원 지원받습니다. 국비가 680만 원 서울시비가 180만 원입니다. 승용차 가격이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금 50%만 지원받습니다. 최대 430만 원이니다. 그리고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받지 못합니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초소형 825만 원, 소형 1600만 원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는 194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화물차를 구입하면 국비지원액 국비지원액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순환버스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통근버스는 법인 차량만 신청할 수 있고, 중형은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2023년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차량 출고 순으로 지원합니다. 제작사나 수입사가 직접 신고하면 서울시가 제작사나 수입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구입하는 고객은 전기차 가격에서 차감하여 차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전기차가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신청하여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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