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과 연동이 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4192원이고 월 기준 192만 5760원이 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늘어나지 않아 차이가 1808원으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1.7% 170원이 인상되면서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도 인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업급여는 대체로 하한액이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하루 6만 4192원이고, 월 기준 192만 5760원이 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아직 변경된 사항이 없어 6만 6000원으로 하한액보다 1808원이 많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연동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일제히 인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이 인상이 됩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도 최저임금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도 인상이 됩니다. 가사근로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직업안정법 등도 최저임금 연동으로 인상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10.9% 인상, 2020년 8590원 2.9% 인상, 2021년 8720원 1.5% 인상, 2022년 9160원 5.1% 인상, 2023년 9620원 5% 인상, 2024년 9860원 2.5% 인상, 2025년 10030원 1.7%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고 비판을 하여, 각종 제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한액을 무조건 임금의 60%를 주는 방안을 정부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기준은 209만 6270원입니다. 이는 작년 기준 206만 740원보다 3만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180만 원이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이보다 많습니다. 즉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약간의 통계적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일하기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과 정부에서 시럽급여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5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50%는 250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면 몰라도 처와 자식이 있다면 월 180만 원으로 한 달 생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문제는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이 낮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낮추려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소비자 물가와 생계 필수품의 물가가 높으면 사실상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마이너스 즉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가를 잡든가, 아니면 낮은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은 부족했지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보장해야지, 낮은 최저임금을 실업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물가를 확실히 잡아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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