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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절차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by 태공망71 2023. 2. 12.

우리나라 인구에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으면 장례절차를 몰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사체 매장 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물 사후 절차를 모른다


반려인 절반은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신고를 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만약 등록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은 경우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야산에 매장을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채를 야산에 매장하거나 투기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범죄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또는 5만 원의 범칙금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강아지
반려동물 강아지

 

사후 처리 방법


우선 장례절차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비용 발생),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동물장묘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사람 장례식보다 비싸다는 비판이 강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괴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식 비용


동물장묘업체의 일반적인 경우 기본 장례비용이 동물 사체 5kg 미만이 경우 20만 원, 5~10kg 미만인 경우 25만 원, 10 ~ 15kg 미만인 경우 30만 원입니다. kg당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염습하고 화장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비용이 15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납골합을 이용하면 월 비용이 듭니다. 사람보다 장례식 비용이 비싸다는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의 마음을 농락하는 장사라고 보면 됩니다.

 

가족같이 살았던 동물을 그냥 버리기는 마음에 걸리고, 장례식을 하자니, 비용은 비싸고,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동물장묘업체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전국에 동물 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가 넘는데, 장례시설은 고작 63개입니다. 또 혐오시설이라 많이 짓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장례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바가지요금이 심합니다. 안 하면 불편하고 하면 부담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들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우선 동물장묘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300미터 떨어져야 하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몰려 있는 비정상적인 시설도 전국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전체 25%를 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없는지, 바가지요금을 씌우는지,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지, 업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행히 스타트업인 21그램은 장례 비용 기본 25만 원 (화장, 유골함 포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늘리고, 화장장도 늘리고, 동물 장묘시설도 국민들 인식에 맞게 크게 늘려야 합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는다면, 사후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절차와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만인 넘은 반려인의 마음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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