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주식투자 빚 이혼사유 재산분할 되나요
간혹 배우자가 코인 주식투자로 빚이 거액인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몰래 투자한 거액의 빚은 이혼사유가 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코인 주식투자 빚
최근 비트코인 가상재산이 상승하면서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 와중에도 대박을 꿈꾸면서 코인 주식투자를 대출을 끌어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지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또 거액의 빚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빚 이혼사유
가상재산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거나 빚을 졌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과정이 마치 투기처럼 이어지고, 또 배우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 또 배우자 몰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또는 그 대출을 갚기 위해 2 금융권에 다시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배우자 몰래 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 사용처가 부부공동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면 이는 이혼사유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럼 빚은 재산분할이 되나요?
빚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하면서 생긴 빚 즉 소극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깐 가상재산 코인 주식투자를 해서 빚이 생겼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일체 말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동의도 없었고,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고, 또 고금리 금융권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이나 공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빚의 재산분할은 통상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사를 말합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 구입비, 주택대출로 인한 이자나 대출금 상환비용, 임차보증금 등으로 생긴 채무는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사에 쓰인 생활비가 아니고, 배우자 동의도 없이 진 거액의 빚은 개인의 일방적인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인 주식투자 빚이 나중에 대박이 난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몰래 투자가 아닌 투기는 무조건 개인적인 빚에 해당하므로 부부의 공동생활 가사비용에 들어가지 않아, 이혼사유가 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빚이나 주식 투자 등도 비슷한 케이스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