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빛 이혼 사유가 되나요? 재산분할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단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일방적인 빚 즉 가정의 기여도가 없는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빚 이혼 사유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빚이 많지만 가정에 충실하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빚이 많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빚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 빚 재산분할 가능
대체로 남편이 사업을 하느라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내도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빚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빚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재산 증식이나 가정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면 일방적인 배우자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남편이 집을 사기 위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또는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빚을 지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 소극적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이 빚은 재산분할이 됩니다.
배우자 빚 재산분할 불가
모든 배우자의 빚이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유재산과 비슷합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기간 중에 물려받은 상속이나 증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않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또는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부부 공동 재산 증식이나 생활비 또는 아이 양육비로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빚) 보다 많은 경우는 이혼 소송 당사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소극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은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5.20. 선고 2010므 407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남편 빚 이혼 사유는 결혼 생활의 파탄이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빚의 성격이 가정을 유지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여도가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 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