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 효력 조건부 증여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 증여세
한 번 재산을 증여를 하면 다시 반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2015년부터 판례상 조건부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증여를 인정하여 재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다시 부과됩니다.
효도계약서 효력
원칙적으로 이미 증여한 재산은 부모가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도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이 이를 인정하여 부담부 증여 즉 조건부 증여라 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이런 조건부 계약서를 많이들 작성하는 데 문제는 그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효도계약서 양식
계약서를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계약서 작성을 야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즉 말로 약속을 하는 것은 법으로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효도까지 약속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산만 증여받고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의무가 없거나 계약서가 없다면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식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양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반드시 쓰기 바랍니다. 그럼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하는 재산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입니다. 또 얼마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우는 주소와 그 시세를 반드시 적습니다.
- 증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양의무를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2회 이상 방문, 생활비 200만 원, 1년에 2번 이상 가족 여행 등입니다.
-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2번 부양의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다. 부모가 아플 경우 간병을 한다. 꼭 필요한 돈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내용을 구두로 즉 말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명으로 작성해야 하고, 당사자가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친필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증을 하면 더 좋지만 당사자가 동의한 계약서만 있어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증여세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3개월 이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고, 시간이 지나서, 효도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반환을 할 경우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중으로 내야 하는 증여세이지만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 사항을 실행하지 않으면 증여는 취소가 되고 다시 부모에게 재산이 반환이 됩니다. 자식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