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1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퇴직연금 분할 없다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퇴직연금 분할도 없습니다. 당초 남편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즉 부채나 빚이 더 많아 부인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으면 차후 퇴직연금을 비롯하여 연금 분할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보통 법적으로 헤어져도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각종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헤어지고 나이가 65세가 되면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으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 차후 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4.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