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퇴직연금 분할도 없습니다. 당초 남편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즉 부채나 빚이 더 많아 부인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으면 차후 퇴직연금을 비롯하여 연금 분할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보통 법적으로 헤어져도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각종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헤어지고 나이가 65세가 되면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으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 차후 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분할 없다
공무원인 A 씨가 14년 결혼 생활을 하고, 배우자 B 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입니다. 배우자 B 씨는 재산분할 1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A 씨는 부채 즉 빚이 많아 사실상 재산분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을 보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계산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무려 400만 원이 더 많아, 재산분할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배우자 부인 B 씨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자, 연금공단에 퇴직연금 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이 분할 청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A 씨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이유는 이미 법원에서 연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연금까지 재산으로 보아, 분할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이는 포기 또는 판결로 판단이 있었다면 재산에 포함되는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퇴직연금 분할 청구는 취소로 원고 승소가 되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연금 재산이 탐난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 결정 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숨겨둔 재산이나 몰랐던 재산이 있었다면(연금 포함)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헤어지고 2년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별거 가출 연금 제외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분할에서 배우자와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이지만 별거를 하거나 가출한 기간은 사실상 배우자의 연금 기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기간으로 인정이 되어, 연금 분할 시 별거나 가출 기간은 제외합니다.
결혼 기간에 따라 연금 분할이 결정이 되는데, 위 경우는 별거나 가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여간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이것이 포기나 아니면 재판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 물론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이 있다면 추후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도 퇴직연금 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각종 퇴직연금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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