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퇴직연금 분할 없다

by 태공망71 2024. 6. 30.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퇴직연금 분할도 없습니다. 당초 남편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즉 부채나 빚이 더 많아 부인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으면 차후 퇴직연금을 비롯하여 연금 분할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보통 법적으로 헤어져도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각종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헤어지고 나이가 65세가 되면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법에 해당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없으면

 

 

그런데 이혼 소송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으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 차후 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국민연금,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가진 재산은 상속이 됩

upek.tistory.com

 

공무원 연금 이혼 분할 소급 적용 가능

공무원 연금도 이혼을 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1월 일 이후에 이혼 한 부부는 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은 2016

upek.tistory.com

 

퇴직연금 분할 없다


공무원인 A 씨가 14년 결혼 생활을 하고, 배우자 B 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입니다. 배우자 B 씨는 재산분할 1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A 씨는 부채 즉 빚이 많아 사실상 재산분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을 보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계산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무려 400만 원이 더 많아, 재산분할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배우자 부인 B 씨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자, 연금공단에 퇴직연금 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이 분할 청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A 씨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이-나쁜-부부-이혼
사이 나쁜 부부 이혼

 

 

소송 이유는 이미 법원에서 연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연금까지 재산으로 보아, 분할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이는 포기 또는 판결로 판단이 있었다면 재산에 포함되는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퇴직연금 분할 청구는 취소로 원고 승소가 되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연금 재산이 탐난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 결정 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숨겨둔 재산이나 몰랐던 재산이 있었다면(연금 포함)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헤어지고 2년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은닉 재산 이혼 재산분할 다시 청구 사해행위 - upek1.com

은닉 재산 이혼 재산분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에 속해야 하고, 제척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

upek1.com

 

남편 빚 이혼 사유 재산분할 기여도

남편 빛 이혼 사유가 되나요? 재산분할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단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빚은

upek.tistory.com

 

 

별거 가출 연금 제외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분할에서 배우자와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이지만 별거를 하거나 가출한 기간은 사실상 배우자의 연금 기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기간으로 인정이 되어, 연금 분할 시 별거나 가출 기간은 제외합니다. 

 

 

이혼 노령연금 분할 별거 가출 기간 제외 실질적 혼인 기간 - upek1.com

이혼 노령연금 분할 별거 가출 기간을 제외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판결은 아니지만 핵심은 실질적 혼인 상태로 인정된 기간만 연금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

upek1.com

 

결혼 기간에 따라 연금 분할이 결정이 되는데, 위 경우는 별거나 가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여간 이혼 재산분할 없으면 이것이 포기나 아니면 재판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 물론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이 있다면 추후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도 퇴직연금 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각종 퇴직연금 해당이 됩니다. 

 

 

노령연금 분할 실질 혼인 기간 개정 법 이전은

노령연금 분할 실질 혼인 기간만 인정한다는 개정 법이 이미 2017년 12월 국회가 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 6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법 시행 이전은 소급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하지

upek.tistory.com

 

이혼 재산분할 세금 부동산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세금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유는 무상 증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없고,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특례세율 적용으로 1.5%입니다.

upek.tistory.com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하다

사실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률혼만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에 대한 자격만 없지, 나머지는 거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