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유는 무상 증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없고,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특례세율 적용으로 1.5%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부부간 증여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금액 모두를 합쳐서 6억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헤어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세금 없는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성격은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형성된 기여도에 따라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입니다. 무상으로 생각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으면 일체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부동산 세금
만약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현금은 일단 증여세 개념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주는 사람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취득세도 표준세율 3.5%를 내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 특례세율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 세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는 없고, 취득세 특례세율 1.5%만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다른 성격인 위자료는 세금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처럼 유상 개념이 아니고, 무상 개념이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 부동산으로 대신 위자료를 주는 경우,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 표준세율 3.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지면 증여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위장이나 가장으로 이혼을 하여 증여하는 편법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적발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되고,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해소도 재산분할 시 세금은 없습니다. 법률혼의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현금은 세금이 없고, 부동산은 취득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 경우만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여 혼인이 인정된 사실혼만 재산분할 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장이나 가장으로 헤어지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탈세나 편법은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위장 이혼으로 재산분할 증여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항소심 판결대로 재산분할 액수가 1조 4808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큰 재산분할에 세금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7400억 원이 넘고, 최태원 회장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으면 총 1조 원에서 5000억 원은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현금은 증여세가 없고, 다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이 1.5%를 적용합니다. 만약 위자료인 부동산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표준세율 3.5%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과도하게 세금 없다고 편법 탈세 증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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