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차 부과 기준을 폐지합니다. 당장 2024년 2월부터 건보료로 반영됩니다. 추가로 재산 부과 기준도 완화합니다.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평균 월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차
이미 정부는 자동차 부과 기준을 자동차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즉 자동차 가액이 4000만 원 이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보료에 자동차 부과 기준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즉 자동차 부과 기준은 없습니다. 거기다 오히려 소득이 있고, 자동차 가액이 4000만 원이 넘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 부과 완화
이번에 정부는 자동차 부과 기준 폐지와 더불어 재산 기준 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상자가 333만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월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당장 2월부터 건보료 책정에 적용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혜택을 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총선용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서 매우 반가운 정책입니다.
부자 감세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부과 완화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까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부과 기준에 넣어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 부과 완화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과 기준 폐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자동차를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놓고 있지 않지만 나라마다 특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가액 4000만 원 이상은 12만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1400만 명에서 12만 명이면 1%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1%가 자동차로 부과하는 보험료는 자동차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5만 원에서 ~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건보료 개정은 그랜저 차량가액 4000만 원 월 32000원 정도, 카니발 차량가액 6000만 원 월 45,000원 정도 인하가 된다고 하지만 외제차나 차량가액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들에게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문제는 부자감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건보 재정에서 1조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줄어든 건보 재정을 건보 적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보험료 적용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환자와 소외계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자감세가 결국 서민들 의료 서비스 지원까지 피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차 부과 기준 폐지는 옳지 않습니다. 완화는 인정하지만 수억 원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부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분명 부자감세입니다. 물론 그나마 법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쨌건 당당히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 보험료를 깎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생계나 대가족인 경우는 차별성을 두어야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차 부과 기준 폐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완화가 답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