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1인 가구 월 71만 3100원으로 지난해 62만 3300원에서 8만 9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83만 3500원으로 21만 3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주 소득 구성원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올해 예산은 작년 3155억 원에서 올해 3585억 원으로 4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지원 금액만 인상한 것이 아니고, 가구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167만 1334원이고, 금융재산은 807만 7000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긴급으로 생계지원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71만 3100원, 2인 가구 117만 84000원, 3인 가구 150만 8600원, 4인 가구 183만 3500원, 5인 가구 214만 3600원, 6인 가구 243만 78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걸쳐 1회를 지원하고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 ~2회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기준
우선 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입니다. 2024년 금융 재산 기준은 1인 가구 822만 8000원, 2인 가구 968만 2000원, 3인 가구 1071만 4000원, 4인 가구 1172만 9000원, 5인 가구 1269만 5000원, 6인 가구 1361만 8000원입니다.
올해 주택 재산 기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는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입니다. 물론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농어촌 1억 3천만 원을 재산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계지원 하는 긴급복지 위기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 위기사유
일단 저소득층이고, 6개월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위기 사유가 부합하면 생계지원을 합니다.
- 가구 구성원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나 유기를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 또는 성폭행을 당한 경우
-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더 이상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 가구 구성원이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상태
- 전반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가사유에 해당하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의하시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심사를 걸쳐 지원을 확정합니다.
다만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연장도 가능하고 총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이 갑자기 없어져 생계를 위협받으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신고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이의신청도 있으니, 꼭 필요한 지원금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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