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면 중증장애인은 폐지가 되었고, 나머지는 연 소득 1억 원 이하 재산 기준은 9억 원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의료급여를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2023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소득기준은 수급권자 가구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100% 보다 많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소득 138만 원, 부양의무자 3인 가구 소득 443만 원을 합한 581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로 다시 계산을 하면 1인 가구 83만 원 + 3인 가구 443만 원을 합한 525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1인 가구 소득이 50만 원이 안되어도 부양의무자 3인 가구가 월 480만 원이 넘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가구가 부양의무자 가구 때문에 사실상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35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결국 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소득환산액 합이 19% 미만이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무척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뀝니다.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우선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수급권자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재산은 9억 원 이하이며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서울에 살고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산다면 역시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가깝습니다.
거기다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근로 능력이 없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역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중위소득 40%에 불과합니다. 즉 기초생계유지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프면 병원비 약값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사실상 남처럼 살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는 물론이고 근로 능력이 없는 경증장애, 만성질환자, 실업자 등 사실상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의료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까다롭게 부양의무자를 두는 이유는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정 때문입니다. 갑자기 35만 명이 늘어난다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조 단위입니다.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의료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은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정답입니다. 나머지 급여도 폐지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아프면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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