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최대 2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였습니다. 올해 4인가구 540만 964원에서 내년에는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됩니다. 덕분에 각종 복지 급여액도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인상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인상
올해 중위소득을 비교하면 1인가구 207만 7892원에서 내년에는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됩니다. 2인가구는 345만 6155원에서 368만 2609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에서 471만 4657원, 4인 가구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 5인 가구 633만 688원에서 669만 5735원, 6인가구 722만 7981원에서 761만 8369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2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내년에 6.09% 인상됩니다. 덕분에 복지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오릅니다. 복지 지원 폭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거기다 급여 대상자도 늘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생계급여 대상도 기존에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여 4인 가구 최대 21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62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71만 3천으로 인상되었습니다. 9만 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만약 내년 월 소득이 30만 원이면 중위소득 32%인 71만 원에서 소득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정확히는 조금 복잡합니다. 71만 원 -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면 남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조금 복잡하니, 그냥 월 소득이 적다고 생각이 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은 알아서 해줍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급여 인상
2024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인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48% 확대되었고,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만 원, 중학교 65만 원, 고등학교 7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목표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 35%까지입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급여가 인상되었고, 특히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중위소득 기준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습니다.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면 사실 크게 오른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세수 부족으로 나라의 예산이 부족한데 복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2024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급여인 생계급여 인상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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