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내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습이 3개월이면 받을 수 없지만,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다툼의 사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보통 수습 또는 인턴기간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규직이 되거나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하지만 무슨 사유로 정규 채용이 안되고 종료가 되어 실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들 하십니다.
일단 수습기간 3개월은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단순히 인턴기간 3개월로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이전 직장까지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그러니깐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또는 퇴직을 비롯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종료로 실직당한 경우는 대체로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라고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무 태도 불량, 무단결근, 업무상 과실 등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나 실직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평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 3개월 종료되어 정식 채용이 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이 넘어야 하고, 최근 18개월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대신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이거나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습기간이 끝나 정식으로 채용이 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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