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주택이 없는 (분양권, 입주권 없음) 청년 신혼부부를 전세사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보증료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무주택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사업 기간은 7월 26일부터이고, 청년이거나 신혼부부이면 해당이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7천만 원)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사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자
- 무주택자만 가능 분양권 입주권 보유 대상 신청 불가
- 지자체가 지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사업 규모 총 122억 원 (국비 61억 원 + 지방비 61억 원)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우선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시고 관할 주소 지자체 시 군 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 몽땅 정보통)
- 인천 - www.gov.kr(정부 24)
- 경기 - gg24.gg.go.kr(경기민원 24)
- 부산 - young.busan.go.kr(부산청년 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대구 청년안방)
- 경북 - gbyouth.co.kr(경북 청년 e 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 서비스)
- 세종 - www.gov.kr(정부 24)
- 충남 - www.gov.kr(정부 24)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특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럼 사회 초년생으로 상당한 큰 금액에 빚을 지고 고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청년과 신혼부부의 짐을 덜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청년과 신혼부부는 꼭 보증료를 지원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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