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임대인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클린임대인 특징은 기존 주택의 권리 관계와 세금 체납 등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금융 신용 정보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임대 주택에 클린주택 인증을 하고, 부동산 플랫폼에는 클린마크를 부착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6월 3일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의 주택이 등기부 등본 권리상 문제가 없고,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채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KCB 신용점수를 확인하여, 임차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집주인 임대인도 클린 인증 주택이 빨리 나가서 좋고, 임차인은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어, 임대인도 임차인도 좋은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효과 등을 분석하여 재조정하거나 확대할 방침입니다.
클린임대인 조건
클린임대인 조건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권리 관계입니다.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비롯하여 담보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세입자가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은 국세, 지방세 체납 유무입니다. 빌린 세금이 없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셋은 임대인의 금융 신용 정보 공개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를 보는 것입니다. KCB 신용점수로 891점 이상에게 클린임대인 자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3가지 정보를 세입자가 매물을 구경할 때 1회,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2회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깐 최소 2회 이상은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플랫폼 클린마크
서울시가 협약을 맺은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에 올라온 주택에 클린마크를 달아줍니다. 물론 집주인 임대인이 클린주택을 등록하고,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록된 주택은 클린 주택으로 인증이 되고, 이 주택을 부동산 플랫폼에서 소개할 때 클린마크를 부착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다세대 다가구 빌라 주택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시범사업은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위험에서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도입은 단순히 임차인 전세사기 방지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 불안감이 많은 전세시장에서 안전하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전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치게 아파트에만 몰리지 않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에도 안심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클린임대인 도입 금융 신용 정보 공개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믿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용 사회를 만들고, 불안한 주거문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또 더불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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