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3월 27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자연체험시설, 서울상상나라, 제대혈 공급비용 등이 감면 또는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두 자녀 가구 혜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자녀 가구 혜택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두 자녀 이상 가구 혜택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할인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 제대혈 공급비용 무료
- 공영주차장 반값
- 하수도 사용료 20% 할인 (하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3월 27일부터 적용
추가 발의 내용
현재 김지향 시의원은 추가로 다자녀 연령을 만 13세에서 18세로 변경안을 발의하였고, 교통비, 교육비, 양육비, 보육비, 난방비, 전기료 등 추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기준)을 이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도 낳지 않는데, 혜택을 세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