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 자동차 검사 주기 2년 완화합니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동차 기술력이 좋아져서 부적합률이 6%에 불과하고, 또 매년 검사하는 비용과 하루 일당 포기, 시간등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검사 주기 완화가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화물차 자동차 검사 주기 2년
기존에는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상 차량을 보겠습니다.
- 소형 화물차 - 봉고 3, 포터 3인승 등
- 경형 화물차 - 라보, 다마스 밴 2인승 등
- 경형 승합차 - 다마스, 타우너 5인승 등
- 소형 승합차 - 그레이스, 베스타 등
- 중형 승합차 - 카니발 15인승, 스타리아 11인승 또는 12인승, 스타렉스 등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 정원이 35인 이상, 길이 9미터 이상 등
위 대상 차량들은 자동차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2년으로 완화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2년 완화 이유
영국의 경우는 신차 등록 후 첫 검사가 3년이고 독일과 일본은 2년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입니다. OECD 평균 2.8년보다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물차 검사 후 부적합률이 6%에 불과합니다. 자주 검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자동차 검사 비용 5만 원 정도와 운전자의 하루 일당이 없어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좋아져서 강한 규제로 자동차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 사업용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5년을 초과한 화물차나 승합차는 6개월 단위로 검사를 8년 초과 차량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여전히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장거리 운행과 과다 적재로 위험 요소가 많아 검사 주기를 유지합니다.
이번 국토부 조치는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 소형 경형 승합차 화물차 등 모두 검사를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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