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20km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찬성이지만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차로 좁은 이면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의 불법 주차 단속과 시차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속도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75%는 이면도로입니다. 사망사고는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20km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따로 보행로가 없어 어린이와 차과 뒤섞여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차제 적용 찬성
다만 24시간 제한속도를 두지 말고, 등하교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차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등교 시간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하교 시간 오후 1시 ~ 5시까지를 제한속도 20km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40~50km 이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제한속도 20km를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탄력제 시차제를 찬성합니다.
정리하면
스쿨존의 제한속도 시속 20km는 찬성합니다. 다만 등하교 시간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 주차로 아이들의 이동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많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학부모들은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등하교 시간만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만 다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외사례를 보아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스쿨존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속도제한을 하는 시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전자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