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스쿨존 제한속도 20km 시차제 적용 찬성

by 태공망71 2023. 2. 24.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20km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찬성이지만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차로 좁은 이면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의 불법 주차 단속과 시차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속도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스쿨존-제한속도-30km
현행 스쿨존 제한속도 30km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75%는 이면도로입니다. 사망사고는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20km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따로 보행로가 없어 어린이와 차과 뒤섞여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차제 적용 찬성


다만 24시간 제한속도를 두지 말고, 등하교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차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등교 시간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하교 시간  오후 1시 ~ 5시까지를 제한속도 20km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40~50km 이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제한속도 20km를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탄력제 시차제를 찬성합니다.

 

정리하면


스쿨존의 제한속도 시속 20km는 찬성합니다. 다만 등하교 시간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 주차로 아이들의 이동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많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학부모들은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등하교 시간만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만 다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외사례를 보아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스쿨존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속도제한을 하는 시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전자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회전 신호등 적색 일단 멈춤 범칙금 6만원

올해부터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적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녹색 신호에만 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전방에 녹색이면 횡단보도

upek.tistory.com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6만원

2023년 1월22일부터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물론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정지를 하고,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

upek.tistory.com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두 달간 2000원

서울시가 3월 17일부터 두 달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시험기간 두 달 동안 교통 흐름과 환경 조사를 마치고, 계속 통행료를 받을지 아니면 면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

upek.tistory.com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3만원

지난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이 56만 명입니다. 전체 318만 명 중 17.3%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물론 제1종 면허, 2종 70세 이상은 3만 원이고, 2종 면허는 2만 원입니다. 미납 시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