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오늘은 주의사항과 부당한 계약 위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부당한 근무와 사업자 계약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고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나 채용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기 바랍니다. 필수 5가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에 5가지 항목이 없다면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임금 - 월급 또는 시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 정해진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또 4시간이 넘으면 휴게시간도 기재해야 하고,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도 체크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확인 -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필요시 다른 장소를 가게 되면 합의나 계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연차 휴가 - 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면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휴일 보장 - 1주일을 기준으로 1일 이상은 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은 유급휴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유무 확인하시고, 5인 미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알바 비정규직 모두 해당되면 단기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사업주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고, 필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르바이트와 사업주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작성 후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1부씩 소지합니다(필수).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합니다.
간혹 사업주가 부당한 계약이나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작성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청년이나 청소년은 절대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 1년 이상 근무해야 약속한 시급을 지급하겠다는 계약, 중간에 그만두면 80%를 주겠다는 계약은 위반입니다.
- 최소 3개월 일해야 시급을 지급하겠다는 계약. 부당한 위반 행위입니다. 무효입니다.
- 3일 또는 5일은 수습기간이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부당한 위반 계약입니다. 무효입니다.
- 1개월 이내 그만두면 임금은 없다. 역시 부당한 계약입니다. 무효입니다.
- 지각하면 시급을 공제한다 - 무효입니다.
- 사업장 물건을 파손 시 2배로 배상해야 한다 - 역시 무효입니다.
- 기타 사업주 마음대로 규정에 없는 항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무효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필요 이상이 업무 외 일을 시키거나 근무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거나 필요 이상 과다한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항목을 꼭 작성하시고 주의사항 살피시고 부당한 계약 위반 항목은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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