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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자격 580만원

by 태공망71 2023. 5. 20.

경기도가 2023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2년을 저축하면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이면 됩니다. 또 아르바이트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는 받을 수 있으나 지원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자격


  • 공고일 경기도 거주자 근로하는 청년
  • 연령조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단 연령은 만 39세까지
  • 총 4000명을 선발합니다. (서류 심사, 중복지원 검토 후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청년노동자
청년 노동자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

 

 

 

청년노동자통장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적립 저축
  • 본인 저축액 240만 원 경기도 지원금 340만 원, 총 580만 원 지급 (100만 원 지역화폐)
  • 저축 근로 교육 이수 의무사항 반드시 이행
  •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 2023년 6월 5일 18시까지
  • 사업기간 2023년 7월 이후 (2025년 6월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통장 누리집 (http;//account.ggwf.or.kr) 

 

청년노동자통장 해지


사업기간 동안 12회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가 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 적립인 경우,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경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이상 저축을 한 경우 경기도 월 14만 2천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 가입 후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선 경우, 상관없이 통장은 유지가 됩니다. 대신 근로를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직을 하거나 실직이 되었다면 실직기간이 12월 이내이면 유지가 됩니다. 또 중지기간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지되지 않고, 병역기간만큼 연장됩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총 58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일하는 의지와 경제적 마인드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가 많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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