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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조건

by 태공망71 2023. 1. 28.

정부가 20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일정 금액을 5년간 입금하면 정부의 최대 매칭지원금 6%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한민국 청년 19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급여는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리고 5년간 매달 40~70만 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혜택은 얼마나


청년이 만기 5년간 40~70만 원을 매달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6% 매칭지원금을 입금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다만 매칭지원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는 매칭지원금은 없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있습니다. 

 

예외 조건


만약 월70만원 이상 또는 연 840만 원 이상 납입을 하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가입 중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 감면만큼 추징을 합니다. 다만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퇴직, 질병이 있을 경우 예외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경우도 중도 해지하여도 세금 추징은 하지 않습니다. 총 5000만 원에 대한 목돈과 비과세 혜택이라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청년도약계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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