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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유의사항

by 태공망71 2023. 3. 9.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 6개월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과 진로탐색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실업급여처럼 진로활동이나 취업활동에 대한 기록서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 신청대상 : 서울에 거주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 연령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단기근로자 조건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 (단 단기근로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반드시 제출 (아쉬운 단점)
  • 대상인원 : 2만 명이며, 상반기 1만 5천 명이고 신청인원이 초과하면 저소득층 청년이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제외 조건 : 청년수당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 30시간 초과하고 근로기간 3개월 초과한 근로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등은 청년수당에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요일) 10시 ~ 2023년 3월 16일(목요일) 16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졸업예정자는 이수 완료 증명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출이지만 이는 선택사항은 아님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신청

 

여성-청년-노트북-온라인-신청
여성 청년 노트북 온라인 신청

 

청년수당 사용처


  • 체크카드를 지급 받습니다. 사용 목적이 적합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나 진로 관련)
  • 만약 현금을 인출한다면 사용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점, 호텔,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퇴폐영업, 유흥, 사행성 등은 사용 불가입니다.
  • 저축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 적금, 연금 납입 등
  • 서울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결제는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취업을 하도록 돕는 지원책입니다. 지급받은 체크카드를 사용처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취업활동 내용을 매달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지만 단기근로자에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이런 단기근로자의 경우 소득 증빙 자료만 제출해야지,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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