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서울청년월세 지원을 시작합니다. 모집 대상 인원은 25,000명이고, 월 최대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4개 구간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2023년 서울청년월세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동거인도 지원 가능, 물론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 계약서에 20만 원 이하이면 계약서 금액만큼만 지원합니다. 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선정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 오후 18시까지 접수합니다.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합니다. 인원 초과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4. 지급 방법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입니다. 격월로 지급하고, 첫 지급은 4개월치 (4월 ~7월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2. 나이는 만 19세 ~ 39세 이하입니다.
3.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이 매우 작다면 환산하여 총 81만 원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1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1만 원 = 78만 원 (신청 가능)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 + 월세 70만 원 = 83만 원 (신청 불가)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등에 의한 피부양자도 가능합니다.
5.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인 개인 재산 총액이 1억 원 초과하는 사람
- 신청인 차량 가격이 2500만 원 이상이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 이체확인증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구간별 인원 초과 시 무작위 전산추첨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결과는 2023년 7월 말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로 문자 알림이 갑니다.
선정자의 경우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변경신청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이 상당히 대상자가 많고, 폭이 넓어 반드시 저소득층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 안에 들면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의 1인가구를 생각한다면 대상자 25000명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해당 청년은 꼭 지원하시고 월세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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