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초진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은 상담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진료와 약처방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진 환자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약처방입니다. 약국 문을 닫는 밤이나 휴일에는 약처방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국 오픈 시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오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상담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되고, 진료와 함께 처방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연차를 내거나 반차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또 병원이 문을 열지 않는 밤이나 휴일에는 오직 상담만 가능하고, 약처방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비대면진료
기존에 초진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1회 이상 대면진료가 있어야 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만성질환은 1년 이내, 그 외는 30일 이내 재진환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환자이면 되고, 질환과는 상관없습니다.
즉 대면진료에서 감기 진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배가 아파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서 흉통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질환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 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 섬 벽지 깊은 산속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98개 시군구 추가됩니다. 응급의료 취약시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남 신안군, 인천 강화군 등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입니다. 18세 미만 소아환자 상담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처방도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진료 문제점
그런데 여전히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같은 질병의 경우는 영상통화로 병에 변화를 추측할 수 있지만, 다른 질병의 경우는 의사가 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어눌한 환자의 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사고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의사는 초진 환자를 영상이나 전화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약 배송입니다.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약 처방이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아픈 아이의 경우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 밤 시간에는 약국이 거의 문을 닫습니다. 약 처방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가 멀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정까지 문을 여는 약국은 있습니다. 전국 기준은 39%, 수도권은 43%입니다. 일요일은 15%, 토요일은 53%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비대면진료 개선으로 심야약국 운영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정 심야약국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국을 직접 가야 하고, 배송은 안됩니다.
참고로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는 아이가 아플 때 가장 필요한 진료입니다. 사실 밤에 아프면 이보다 더한 불안함과 심적 고통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수단이고, 응급 처방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은 대면진료가 우선입니다. 대신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비대면진료와 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도 아픈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간단한 응급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개선점을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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