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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3개월 아동학대 채무불이행

by 태공망71 2024. 3. 28.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최초의 실형 선고입니다. 기존에는 최고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채무불이행 정도를 넘어서 아동학대라 볼 수 있고, 능력이 되면서도 안주는 나쁜 아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 참작을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사실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합의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아빠 엄마 가정이 70%가 넘습니다. 아이 양육이 독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사례는 10년 동안 9천만 원을 주지 않았고, 한 번도 한 푼도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러 차례 이행 명령과 감치 등의 신체 구속을 내렸지만 배우자 남편 A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초로 아빠 남편 A 씨에게 징역 3개월의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는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다릅니다. 징역 사유를 보겠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형사처벌 징역 1년 가능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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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채무불이행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한 부모가 지급하는 것을 채무이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법정 구속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1심 선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넘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아동학대이지만 배우자 남편 A 씨의 사정을 참작하여 3개월 징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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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돈을 지급 않는 부모의 처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지급 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행 명령을 받고, 3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하고, 감치명령 후 1년 이내 이행 과정이 없으면 형사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사례는 2014년에 이혼을 하고, 미지급 금액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10년이 지난 이제야 그것도 3개월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과정을 걸쳐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실형을 받는 사람은 없고, 이번 남편 A 씨가 최초로 징역 실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미지급-실형-징역-형사판결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형사 판결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3개월은 매우 미흡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이라 하지만 이는 채무불이행 성격이 높습니다. 10년 동안 아이 양육에 돈을 주지 않았는데, 겨우 3개월은 매우 부족합니다. 국가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동학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 미지급 사태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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