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강등 승진 탈락한 여성에게 남녀차별 시정명령을 중노위가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어길 시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휴직을 오히려 직급을 강등하고, 승진을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철퇴를 내리는 명령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강등 승진 제외
사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여성이나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휴직을 쓰면 퇴사의 압박은 물론이고 퇴사를 않으면, 강등을 당하고, 승진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낳고도 휴직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가 남녀차별을 주는 기업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휴직을 쓰고 온 여성에게 남성을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해 복귀 후 동일한 업무를 주거나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중견 기업들이 아이를 낳고 휴직을 쓰는 여성을 포함한 남성에게 승진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노위에 시정명령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건 내용
임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 씨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부서가 통폐합이 되었고, 파트장 직위는 해제되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A 씨는 강등이 되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었고, 또 승진 기회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깐 파트장 직위가 해제되고 직위가 강등이 되고,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으나 승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당하다고 노동위원에 남녀 차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심인 지노위는 남녀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인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노위 판결은 달랐습니다. A 씨가 다니는 회사가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남녀 차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 승진 대상으로 평가가 된다면 그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과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회사는 중노위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지키고,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출산 휴가 후 복귀 강등 승진 탈락 남녀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성희롱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아이 낳고 휴직 후 복귀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없었습니다. 이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앞장서서 지원해야 할 휴직을 오히려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이를 오히려 차별로 이용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과태료를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가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 강등 승진 탈락은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 만연한 행태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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