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으로 인상을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출산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현재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소득이 적은 가정은 휴직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 아이 키우는 휴직 급여 대체율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4.6%에 불과합니다. 이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60%입니다. 한국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상한액이 150만 원, 하한액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부모는 휴직급여가 높아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실제로 휴직을 갈수록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후지급금 때문에 실제로는 12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2024년 최저임금 206만 원보다 조금 적은 200만 원으로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가입 180일이 넘으면 최대 1년간 30일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줍니다. 통상 임금의 80%를 주고,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아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대상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18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돈이 없거나 적은 영세 기업의 경우 휴직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많은 부모의 경우 휴직을 많이 하고, 저소득층 부모는 휴직을 갈수록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후지급금이 있어서 휴직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아 나머지 25%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실제로 지금 15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 정도 휴직급여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또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고 직장으로 돌아오면 작은 기업의 경우는 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아, 자진에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깐 일부 기업들이 휴직하는 부모를 차별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실제로 소득이 월 300만 원이 넘는 가정은 갈수록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반면 소득이 적은 부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층도 휴직을 해도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이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50만 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맘 편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부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해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으로 돌아와도 승진이나 업무의 차별을 주고, 결국 자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지급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휴직급여도 올려주고, 승진이나 업무의 불평등이 없어야 하고, 온전하게 이전처럼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도 제도적 마련 없이 급여만 올린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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