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해지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 중개 수수료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 한 경우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하고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전세계약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최초 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 만료가 3개월 이상이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중개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물론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중도 해지를 동의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합의가 있거나 특약이 없다면 역시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갱신 계약 묵시적 계약 중도 해지
세입자가 임대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이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즉 갱신 계약 그리고 묵시적 계약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보증금은 무조건 반환해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물론 갱신 계약 특약상 수수료 부담을 임차인으로 하면 임대인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수수료를 내고 있고, 또 임대인가 임차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 중도 해지 특약
만약 계약이 갱신이나 묵시적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면 최초 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에 특약을 걸어놓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특약에 중도 계약 해지, 수수료 등을 기재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중개 수수료 조건 등을 잘 모르고 계약 해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원래 법대로 또는 관례 대로 실행해야 하고, 특약이 있다면 특약 조건에 맞게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은 법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새로운 계약에는 특약을 넣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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