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학생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학교가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학생 휴대폰 사용
이번 인권위 진정건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칙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진정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았습니다.
또 학교마다 학칙이 달라 휴대폰 수거나 제한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 인권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아니라는 결정문이 모두에게 해당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학칙에 따라 제한되거나 수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말 인권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 학생들의 자기 생활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즉 자기표현이나 교우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전근대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행위도 수업 방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실 분위기는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또는 잠을 자는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하는 교사의 훈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즉 다른 학생들의 수업 방해가 아니라면 다른 공부를 하든, 다른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상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인권침해
최근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오히려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학생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으로 학생이나 교사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를 학교폭력 또는 성범죄 또는 성폭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도 있고, 학교 폭력으로도 이어진다는 우려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학내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제한 것이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 그런 의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입니다.
거기다 휴대폰이 학교폭력이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거하는 것은 대체로 나쁜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먼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학교에서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또 학폭이나 성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의식 교육을 실시한 후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권 침해가 없다면 학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나쁘게 사용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조차 없다면 당연히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먼저 인성이나 의식 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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