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총대상은 12,053대이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화물차별로 다릅니다. 대상 선정 방법은 차량출고, 등록순입니다. 보조금은 차량 구매 시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구매보조금 신청 대상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대상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자이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전기차 구매 계약을 맺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제조사나 수입사에 보조금을 제외하고 차값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금액
-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 원 미만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 5700 ~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초소형 825만 원 ~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차를 구입하면 국비 지원액 30%가 추가 지원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경유택배차량은 화물차 2500대에서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 지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신고필증을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자가 신청하면 최대 75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복지의료 시설의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서 대당 7000만 원이며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와 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전기차 납부 금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다산콜 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기차 구매 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 출고 2개월 이전이면 등록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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